이재명 '대권 가도' 좌우할 1심 선고 임박···민주, 檢 압박 '강화'

다음달 '선거법', '위증교사' 1심 선고 예정 민주, "사건 조작" 주장하며 檢 압박 계속

2025-10-06     이태훈 기자
이재명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운명'을 가를 1심 선고가 다음 달 두 차례 열린다. 확정 형량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이 수년간 박탈될 수 있어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로선 치명적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사건 조작"을 주장하며 검찰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다음 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이 나오는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열흘 뒤인 같은 달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위증 범죄는 사법 질서를 교란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만약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거나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수년간 박탈된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대북송금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선고에 따른 부담은 더 가중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도 검독위는 자신들의 주장을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남욱씨의 문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반박하자 "정치검찰 아니랄까 수사 과정에 취득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며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자,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의도적인 일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검독위는 그러면서 "검찰의 경악스러운 범죄적 행태와 잘못된 인식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을) 실질적이고, 불가역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과 '법 왜곡죄' 도입 법안, 표적수사 방지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 다수가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