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기차 시대, 인천 발화사고 예방하려면
자동차 산업은 대변혁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대중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차 시장도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환경을 고려한 발전,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우리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올해 1월 기준 국내 자동차 2599만2740대 중 친환경자동차(전기차+수소차)는 58만55대가 보급돼 있다.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며 이로 인한 부작용도 가시화하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발화사고로 영유아 포함 입주민 22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93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봤다. 그 여파로 대규모 정전과 단수까지 발생, 입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화재 사건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벤츠 차량 하부 쪽 배터리 팩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외부 충격에 의해 배터리 팩 내부 셀이 손상을 받아 절연이 파괴되면서 발화됐을 가능성을 베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제조사 측 과실인지 차주의 정비상 과실인지 아직 책임 소재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차량의 이상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은 두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현재로서는 전기차 전용 미래형 정비소가 주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지자체별로 최소 1개의 정비소를 만들면 제작사 자체 보증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전기차 차주의 정비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전기차 정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세제 혜택 제공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전국에 산재해 있는 영세 정비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래차 정비가 가능한 업체는 총 2939개 업소로 추산되며 대부분 자동차제작사의 직영, 협력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미래차의 모든 수리가 가능한 업체는 302개 업소에 불과하다. 미래차 제작·생산·보급속도에 비해 자동차정비 등 사후관리 부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제작사들이 정비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32조를 이행 강제해야 한다. 자동차 정책 전환에 따라 막대한 영업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일반 자동차정비업소의 현실을 반영하고 제작사가 책정한 부대비용이 합리적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