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이륜차 대상으로 ‘찾아가는 검사 서비스’ 시행

배출가스·소음 배출허용 기준 충족 여부 확인, 10월 14일부터 ~ 18일까지 실시

2025-10-07     황기연 기자
사진=광양시,

매일일보 = 황기연 기자  |  광양시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 검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소음(배기 소음, 경적 소음)을 측정해「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이번 출장 정기검사 대상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5년 2월 28일까지의 이륜자동차다. 정기검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 최초 정기검사 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미수검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0월 14일 오전은 진월면, 오후는 진상면과 다압면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10월 15일 오전에는 옥곡면, 오후는 광영동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10월 16일 오전에는 옥룡면, 오후는 봉강면에서 검사를 시행한다. 10월 17일 오전은 태인동, 오후는 금호동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10월 18일은 출장 검사 추가 필요지역에 대해 시행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이며, 휴식 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다.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보험 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카드 가능)을 준비해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용길 환경과장은 “검사소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출장 검사를 시행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