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배민, 일방적인 이용약관 변경…광고·배달수수료 부담 키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실효성도 도마
2025-10-08 오시내 기자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이 불공정한 광고·배달수수료가 명시된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제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달플랫폼 중심의 시장구조에서 플랫폼 광고에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어려울 정도인데, 배민은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해 자영업자들은 광고가 어디에 노출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광고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에 배달수수료를 지원한다고 했으나, 정부 예산이 배민이나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있다. 광고수수료 등의 투명한 구조, 균형 잡힌 노출기회 제공, 단계적인 수수료인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배민의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보면 일체의 부담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민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올해 6월 21일 광고주는 오픈 리스트 및 추가 광고 노출 영역에 대해 각각 가계 노출 여부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그런데 올해 8월 광고주 협의 없이 가계 노출 여부 선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배민에 있다면서 약관을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배달플랫폼 측의 사전공지만으로도 약관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원이 의원은 “배민의 결정으로 업주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개별적으로 알리고 충분히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절차 없이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하는 현재 조항은 심각한 갑질”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배민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수수료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식 의원은 “배민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 유입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배민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해당 문제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개수수료 문제, 무료배달 문제에 대해 배달플랫폼을 지적하면 하나같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지난 5~6차 회의 동안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강제력 없는 상생협의체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장관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해당 문제에 대해 10월 말까지 협의하기로 한만큼 기다려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