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10-11-10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서울특별시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노조가 지난해 12월께부터 진행된 단체교섭이 결렬된 뒤 서울시 앞 덕수궁 돌담길에서 서울시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대형 스피커를 설치해 노동가요를 재생하는 등 집단시위를 벌이자 지난 10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공공서비스 노조가 2009년 6월께부터 2009년 9월17일까지 수시로 서울시청 앞에서 집단시위를 한 점은 인정되나 9월18일부터 시위를 중단하고 예정된 집회신고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위 중단일이 가처분 신청 제기 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점, 현재 노사 간 잠정적 합의가 이뤄져 2009년 11월께 단체협약 체결이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공공노조가 일시적으로 시위를 중단해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노조가 현재 아무런 집회신고도 하지 않은 이상 단체협약 체결 이후 예정된 임금 협상에서 시위를 재개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