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생활안전보험 2024년 354명 4800만 원 혜택 받아
구민 자동 가입, 사고 발생 3년 내 청구 가능 상해사고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 위로금 지급 진교훈 구청장, 주민들에게 적극 이용 권장
2025-10-10 서형선 기자
매일일보 = 서형선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올해 2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이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하며, 2024년 9월 말 기준 총 354명에게 약 4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는 이틀에 세 명꼴로 보험금을 받아 간 셈이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강서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은 모두 자동 가입돼 있다. 강서구 생활안전보험은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최대 500만 원, 상해사고 진단위로비 4주 이상 시 10만 원, 화상 수술비 50만 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00만 원을 보장한다. 특히, 보험금을 지급받은 대다수의 구민은 일상생활 중 상해로 인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로, 이들은 10만 원의 진단위로금을 수령했다. 강서구민 L씨는 “지난 달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다 미끄러져서 손목을 다쳐 4주 진단을 받았다”며 “강서구 블로그에서 생활안전보험 정보를 우연히 보고 상담센터(1522-3556)로 전화를 했는데, 친절한 안내 덕분에 10만 원의 위로금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K씨는 “집 근처에서 장을 보러 가다가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질렀다”며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고 보험 상담센터에 전화해 위로금 10만 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 2월에 스키 타다 다친 아들도 4주 진단을 받아 동일한 금액을 수령했다”며 “기존에 가입한 실비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진교훈 구청장은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각보다 많다”며 “올해 2월 1일 이후 사고를 당한 구민들께서는 강서구 생활안전보험을 꼭 활용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안전관리과(02-2600-6807) 또는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