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11명 ‘쪼개기 계약’한 한은

2000년 입행해 25년째 쪼개기 계약한 직원도 존재 “대부분 사무보조원” 박성훈 정무위 의원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

2025-10-10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한국은행이 100명 넘는 비정규직 고용을 1년 이하 ‘쪼개기’ 계약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내용이 적발됨에 따라 한은이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말 기준 비정규직 111명을 고용하고 있다. 대부분 사무보조원인 이들의 계약 기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1년 이하로 돼 있다. 기간이 지나면 한은을 떠나거나 재계약해야 한다. 현재 한은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중에는 2000년 2월 입행해 올해로 25년차에 달한 직원도 있었다. 해당 직원 역시 내년 1월에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 처지다. 이미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도 14명이었다. 박 의원은 이런 행태에 대해서 과거 한은의 행보와 다른 행보라고 비판했다. 한은이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유지해온 것은 현행법상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한은이 과거 ‘정규직 전환의 이점’을 언급한 것으로 고려할 때 배치되는 행태라는 얘기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17년 ‘기업 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형태 분석’이라는 제목이 보고서에서 청년층 고용을 늘리려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보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한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처우는 정규직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기준 연간 평균 보수는 1년 미만 단위로 계약한 단기 비정규직이 2861만원, 1년 단위로 계약한 장기 비정규직이 4846만원이다. 이는 정규직(1억743만원)의 1/2 수준에도 못 미친다. 건강검진, 경조금,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기타 복리후생비 등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차이가 있었다. 박성훈 의원은 “대한민국 중앙은행마저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쪼개기 채용한다”며 “불합리한 복리 차별 여부에 대한 조사는 물론 비정규직에 대한 쪼개기 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