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마을 고모리에 요양원 안된다던 포천시 ko패

포천시, 마을주민 찬성 70명 반대 35명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법원 “평등원칙, 자기구속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024-10-10     윤용선 기자

매일일보 = 윤용선 기자  |  지난 2022년 7월경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요양원허가를 신청한 A씨는 문화마을이기에 주변건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 같아 불허가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포천시는 불허가에 앞서 규정상 주민동의서가 해당되지 않음에도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주문해 찬성 70여명을 받아 제출했지만 반대도 35명이나 제출된 상태라며 거절했고 이 과정에서 시가 나서서 편법을 동원, 마을대표에게 공문으로 요양원허가의 문제점에 관하여 흘렸고 또 대표는 시청 허가과 직원이라도 된 것인양 “요양원 절대 불가-주민일동”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며 신청인에게 압박을 가했다.

포천시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는 결국 마을을 두 패로 갈라지게 했으며 A씨는 A씨대로 마음고생 속에서 숱한 세월만 흘려보낸 채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2년여 만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포천시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인 포천시가 부담한다”라고 주문한 것이다.

포천시의 거부 입장은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현장 확인 결과 노유자시설 입지로 부적합 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주변 건축물과 어떠한 부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단지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을 간략히 기재,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위법하며 평등원칙, 자기구속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취재본부 = 윤용선기자yunus02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