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기간 운영
"시민의 권리, 지금 찾으세요!" 10월 18일까지 미환급금 일제 상환실시
2025-10-10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는 상환일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기간’을 10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에 상환이 청구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은 총 591명, 약 6억 8천만 원에 이른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으로,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상하수도, 도시개발, 도로 건설 등 지역 개발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