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해외는 음주운전 최대 징역 20년… 한국만 솜방망이 처벌

각국 특색 참고해 국내 현실에 맞는 대안 마련 필요

2024-10-13     최한결 기자
서울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해외에서는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음주운전에 대체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워싱턴주는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과 한화 60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호주는 음주운전 적발 시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적발시 △운전자의 이름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신문에 공개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이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고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6개월의 운전면허 정지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사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일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제공자·주류 제공자 및 동승자도 함께 처벌받는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대 20년 징역을 받는다.

전문가는 국내 음주운전 처벌은 형량에 있어서는 종전보다 높아졌지만 실제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실제 형량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8%로 정해 한국이 형량면에서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 지난 2019년 개정된 도로법이 시행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이하 징역과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실제 판결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고 실형은 드물게 내려져 사법부 차원 양형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지나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국내 음주운전 처벌 형량은 높아졌지만 실제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은 여전히 가볍다"며 "사법부에서는 양형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고 해외선진국을 참고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각국 특색을 참고해 국내 현실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은 피해자가 사망하면 음주운전 사고를 살인행위로 간주하고 일본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도 처벌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참고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미국처럼 경찰 권한을 확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법률적으로 경찰에게 음주운전 강제 검사 권한과 신속한 구속을 위한 구속 요청서 발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