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中企 국제 규범 준비해야”…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중요
EU CBAM 등 규제, 수출 악재로 작용 우려 중기부 지원책 비판에도 현실적 노력 펼쳐
2024-10-13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국제 사회의 규범이 재정립되면서, 정부의 역할론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경영계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경제위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수출 등 일부 지표에서는 회복세가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악재가 존재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인 사례다. CBAM은 간접수출을 펼치는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의 외교통상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CBAM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철강‧시멘트‧전기‧비료‧알루미늄‧수소 등 6개 품목 수출기업에 탄소배출량 만큼 세금을 부과한다. 최종 판매를 진행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협력 중소기업에 탄소배출 부문에서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BAM은 기업 간의 협력이 중요한 제도다. 신서린 한국생성기술연구원 박사는 “이제는 CBAM에 적용되는 기업뿐 아니라 나사나 볼트 같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까지 전부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공급망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일 기업으로는 수출규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아직 눈에 띄는 사례가 없지만, 대기업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장기적으로 거래가 끊길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결국 중소기업도 자체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CBAM에 대응해야 하지만,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정감사에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는 (CBAM)전담 부서 마련이나 관련 예산 확보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관심을 갖는 기업이 적을지라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 대책 요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맡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CBAM 전담 부서도 없이 담당 직원 1명만 있다”면서 “관련 사업도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뿐으로 올해 혜택을 받은 기업은 110개사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기부의 자체적인 노력은 부정할 수 없다.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CBAM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래전략 설계 자문단을 꾸리고,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현재 관련 기업의 대응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기부도 CBAM 등 해외 규범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할 수 없는 만큼, 전방위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