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투자자 우려 해소…“법원이 허용한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 어려워”
자본시장법, 공개매수 철회 사유 엄격하게 제한 “MBK,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헐값 인수 노려” 14일 ‘1라운드’ 영풍·MBK 연합 공개매수 종료
매일일보 = 서영준 기자 |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가 어렵다며 투자자의 우려를 해소했다. 여기에 공개매수를 나서도 부채비율이 100% 미만으로 유지한다며 재무건전성 자신감도 내비쳤다.
고려아연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철회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며 “법원이 허용한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가 어렵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심문 기일조차 지나지 않은 재판에 대해 결과를 일방적으로 예단하고 승소 운운하며 마치 회사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주장을 유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지난 2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구체적으로 “1차 가처분을 기각한 동일한 재판부가 판단하는 2차 가처분에서 영풍·MBK가 주장하는 주장들은 이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기도 하다”며 “지난 2일 법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을 통해 영풍·MBK의 공개매수 기간 중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허용했고, 영풍 측은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배임, 시세조종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주장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려아연은 자사 계획대로 주당 89만원의 가격에 20%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해도 부채비율이 100% 미만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이미 심사하고 확인한 것”이라며 “주당 89만원에 20%를 전량 매수해 소각하는 경우에도 부채 비율은 78%(연결기준 91%)로 여전히 100% 미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도 1조3000억원 수준의 견조한 실적으로 신속히 상환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전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부담으로 2030년이면 부채비율이 24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이 앞으로 6년 동안 연 1조2000억원의 현금을 창출해도 자사주 공개매수로 인한 차입금 상환, 이자, 배당금, 시설·트로이카 드라이브(미래산업) 투자 등으로 인해 2030년 부채비율이 244.7%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노동조합도 영풍·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비판했다. 고려아연 노조는 지난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대전역 광장에서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철회 항의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MBK가 만약 공개매수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해 고려아연을 침탈한다면, 고려아연 노동조합과 2000명의 근로자는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는 오는 14일 종료된다. 지난달 13일 MBK 측의 공개매수로 시작된 ‘경영권 분쟁 1라운드’가 마무리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