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 ‘상습 음주운전’ 50대男 구속

2025-10-14     김정종 기자

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포천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 1년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0시 20분경 포천시 이동면에서 약 400m를 음주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당시 A씨는 ‘비틀거리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1%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이미 4번이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경찰서는 올해 4월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 후, 의정부지검과 협조해 시행 중에 있다. 올해에만 상습 음주운전자를 3명이나 구속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대비 음주운전 건수가 9.4% 감소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16.7% 줄어들었다. 포천에서는 최근 지역 축제 등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사회적인 활동량이 많아짐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도 경찰청 소속 기동대 등 경찰인력을 지원받아 관광지·식당 밀집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장소 위주로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아울러, 가을 행락철을 맞아 라이더 동호회를 중심으로 대형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과속운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형 오토바이 등에 대한 특별 교통안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여월 동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거점순찰·교육홍보·시설개선을 집중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자주 찾는 바이크 까페·휴게소를 찾아 사고예방 홍보를 하고,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병우 포천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선량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나아가 그 가족과 주변사람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므로, 적어도 우리 포천시에서 만큼은 뿌리 뽑겠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라이더 동호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많은데,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서 안전하게 주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