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배우자,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고발 당해
2024-10-14 박미정 기자
매일일보 = 박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배우자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한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 강화경찰서에 고발당했다.
해당 사실은 익명의 제보자가 상대 후보인 박용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제보에 따르면 한연희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송해초등학교 동문 한마음대축제에 현금 10만원을 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가 제공한 송해초 동문 한마음대축제 현금 찬조 내역에는 한연희 후보의 배우자인 ‘김○○(군수후보 한연희 배우자)’ 명의로 금액 10만원을 찬조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와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 외에도 후보자 배우자 등 가족의 기부행위 또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해면 거주자 한모(61세) 주민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파랑풍선 부정선거 감시단’을 출범시키며 선거 기간 금품 주고받기, 식사 제공 등의 부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는데 등잔 밑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일을 앞두고 한연희 후보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선거범죄 행위이다"면서 한연희 후보 배우자의 기부행위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한연희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한 후보 배우자께서 그동안 꾸준히 동문회비를 납부해왔으며, 이번에도 동문회비를 납부한 것이지 기부행위를 한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