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法 ‘그린워싱’ 단속 칼 뽑는다…가짜 친환경 근절 나서

환경인증, 투자·소비자 선호 향상…허위·과장 친환경 홍보 ‘그린워싱’ 증가 국내외 그린워싱 기준 강화…국내 기업 절반가량은 그린워싱 대응책 부재

2024-10-14     오시내 기자
데이터트러스트에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전세계적으로 환경인증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그린워싱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ESG 인증 같은 환경인증이 기업의 투자유치와 소비자 선호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반대 급부로 ‘그린워싱’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실제로는 환경에 큰 기여를 하지 않으나, 마치 친환경 제품이거나 정책을 도입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환경인증이 투자 심사 과정에서 환경성과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환경인증을 통해 친환경제품 표시가 된 제품은 대체재 대비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구매 시 친환경 인증마크 정보(친환경제품 여부 등)를 확인하는 소비자는 43.8%로 절반에 가까웠다. 친환경 소비를 위해 가격의 10% 이상을 추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도 72%에 달했다. 반면, 환경인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등으로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그린워싱도 늘고 있다. 데이터트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친환경 마케팅 제품 중 친환경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은 81.5%, 다른 인증마크 없이 문구만 존재하는 경우는 35.6%였다. 환경부 조사에서도 국내 그린워싱 적발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지난해 4940건으로 1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친환경 인증마크가 존재해도 자의적 선언 성격의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마크 없이 친환경성으로 주장하는 인증 결과 또는 환경 목표를 강조하는 경우도 그린워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을 위해 국내외에서는 근거로 활용 가능한 환경인증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일례로 유럽연합(EU)는 친환경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3자 검증에 기반한 인증을 요구한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포괄적인 심사 기준으로 환경성과를 평가하는 구체적 계획 또는 구체적 환경성과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그린워싱에 대한 심사 기준은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기업들은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린워싱 기준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달했다. 그린워싱 대응수준 역시 낮았는데, 응답기업의 36%는 자사의 그린워싱 대응수준을 ‘낮다’고 응답했으며 8%는 ‘매우 낮다’고 답했다.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나 인력을 갖춘 기업은 3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내부 시스템이나 절차를 갖춘 기업은 52%로 절반을 가까스로 넘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41%가 ‘별도 대응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그린워싱 대응책 마련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상세 가이드 및 지침 부족’(59%)을 꼽았으며, ‘그린워싱 여부 판별 검증체계 부재’(36%)가 뒤를 이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산하 기간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으나, 법률과 규정으로 표준화 및 환경인증을 통합하는 내용은 부재한 상황이다. 부처별로 그린워싱 방지 관련 법령과 조직이 파편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업들은 해결책으로 ‘상세 가이드라인 및 지침 제공’(65%), ‘검증절차 및 비용 지원’(37%), ‘전문기관 진단 및 컨설팅 지원’(36%), ‘정부 전담부처 일원화’(20%) 등을 꼽는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은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산자부와 환경부 사이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