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 실시

9.3km 이내 미승인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2024-10-14     김승현 기자
이정기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한국공항공사는 14일 김포·김해·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서울·제주지방항공청 및 김해공항경찰대와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최근 공항 인근 미승인 드론비행으로 여객 안전과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초래되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불법드론 비행 위험성과 공항 반경 9.3km 이내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알리기 위함이다.

공사는 공항이용객에게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안내했다. 김포공항 관제권 범위가 표시된 여행 기념품을 증정한 뒤 룰렛 퀴즈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날 공사는 지진 안전주간을 맞아 ‘2024년 지진 안전 캠페인’도 동시에 전개했다. 지진 발생 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생존 호루라기와 공항 내 행동요령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며 안전의식을 고취했다.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은 “공항 인근 허가받지 않은 불법드론 출현은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국민에게 알리고 안전한 드론 비행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