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항소심도 간첩 혐의 무죄…집행유예

2014-04-25     이선율 기자

[매일일보]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