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 내년 1월부터 시행
조례 제정 및 운수회사 유무형 자산 양수 양도 계약체결 등 공영제 준비 착착 공영버스 이용객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양구군이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양구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양구군은 최근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에는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버스요금, 재원 조성·운영 등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 시행을 위한 운영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양구군은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의 요금을 ‘무료’로 정해 군민들의 이동 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구군은 지난 8일 농어촌버스 운수회사 유무형 자산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운수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버스 등의 유형 자산과 노선,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이 양구군으로 인수됐다. 또한 승무원, 정비원 등의 직원 17명이 고용 승계됐다.
양구군은 올해 연말까지 인수 작업과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양구군은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 시행을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여 교통 환경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군민과 방문객들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11월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을 확정한 후 농어촌버스 버스 공영제 TF팀을 구성했고, 공영제 추진 기본 계획 수립, 농어촌버스 운수회사 유무형 자산 양도양수 계약,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