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인천연대, ‘보조금 특정감사’서 적발된 시민단체 관계자의 ‘공무 활동 제한’ 건의문 인천시에 전달
2024-10-15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의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인천연대 창준위(위원장 길민정/이하 공정 인천연대)는 15일, 인천시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의 집행결과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공무 활동 제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길민정 ’공정 인천연대‘ 위원장은 고주룡 인천시장 비서실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는 한편, 행정조치 결과의 조속한 공개도 주문했다.
최근 인천광역시가 발표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의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혈세 낭비와 재정 건전성을 감시하고,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시민단체들이 불법‧탈법을 저질러서 적발됐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금도 ‘민간 단체의 보조금’ 사업으로 변경한 뒤 평화운동을 표방하는 ‘특정’ 단체들이 불공정하고 위법하게 사용해 적발됐다.
이는 ‘1원이라도 사익을 위한 편취’가 있어서는 안 되는 시민단체에서 발생한 심각한 도덕성 훼손 사건이라는 공정연대의 주장이다.
한편, 이에 대해 ‘공정 인천연대’는 지난 10월 8일, 추락한 시민단체의 도덕성 회복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화뇌동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천경찰청 수사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의 불법 집행,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접수했다.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경찰의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는 절대 용납될 수 없기에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오늘, 인천시에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부도덕한 시민단체 관련자들의 ‘공무’ 활동을 제한하라는 ‘건의문’을 전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공정 시민연대는 ‘모름지기 시민단체는 태생적으로 공익성을 추구해, 인천시로부터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자문 역할을 요청받는 등 공무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시민단체의 관련자들과 ‘특정’ 시민단체들은 각종 비위 사실로 인해 더 이상의 공익적 활동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도덕성이 추락했다. 관련자들의 제반 공무 활동을 중단시키고 제한하는 게 타당하기에 이에 ‘공정 인천연대’는 이들에 대한 인천시의 행정조치가 절실하다고 건의한 것이다.
한편, 공정시민연대는 “우리는 인천시의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