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민이 뽑은 10대 규제개선과제 공개

활용 못하는 진입창 의무설치 등

2024-10-15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15일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에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받은 과제들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 446명과 기업관계자 731명 등 총 1177명이 참여했다.* 개선 필요성에 가장 많이 공감한 규제로는 소방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제(응답비율 74.6%)가 꼽혔다. 업계에서는 사다리가 닿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연화하고, 대신 건물 내부에 비상용 승강기나 안전 구역 등의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공장의 주차난을 해결할 부지가 있지만 규제 때문에 추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 인근 국도를 이용하게 된 사례(응답비율 71.7%)도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는 생산관리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 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일부 공장 등 20여개로 제한되며 주차장은 설치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했다.   기업활동과 투자를 가로막는 토지이용규제도 재검토 필요한 사례(응답비율 69.5%)로 포함됐다. 이미 공장이 들어선 후에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면서 신증설 투자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과제들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로당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비용이 일반 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인 경우(응답비율 71.8%)가 대표적이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다시 살펴봐야한다는데 공감(응답비율 69.3%)을 받았다.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배우자 상속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보편화된 자동차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OTA)가 현행 법령상으로는 불법 △법정단위(그램 등)외 비법정단위(파운드, 온스)가 표시되는 저울 판매 불법 등도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로 지목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소플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사례를 상시적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발굴되는 현장 규제애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규제개선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