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처방으로 환수한 원외처방 약값, 3년새 17.6% 증가

2023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319억, 2021년부터 증가세

2024-10-15     이용 기자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환수된 원외처방 약제비가 최근 3년 사이 18%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은 319억6000만원이다. 2021년 환수액인 271억8000만원보다 17.6% 증가한 수치다. 원외처방이란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약국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잘못 처방되면 환수 대상이다. 잘못된 처방 사례가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단 의미다. 원외처방 환수액은 2019년 335억9000만원을 기록한 이후 3년간 감소했지만 2021년 부터 증가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232억1000만원 정도 환수했는데, 이는 지난해의 73% 수준이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제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위반한 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의사나 의료기관으로부터 과잉 처방된 약제비를 받아내는 제도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환수액은 1752억5000만원 수준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환수액(1752억5000만원) 중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5290곳에서의 환수액이 981억6000만원이다. 전체의 56%를 차지한다. 의원급 의료기관(5만6210곳)에서의 환수액은 754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511억4000만원), 경기(316억3000만원), 부산(117억원), 경남(102억5000만원) 등에서 환수액이 100억원을 넘었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을 예정인 총진료비 중에서 원외처방 삭감액만큼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진료비만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