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소상공인에 1년간 대출이자 지원

15일 서울신용보증재단‧우리은행‧하나은행과 융자지원 협력기관 협약 담보력 부족한 소상공인 212억 규모 특별신용보증과 무이자융자 지원  

2024-10-16     김현아 기자
유성훈

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소상공인에 1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특별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15일 오전 10시 금천구청 소회의실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협력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12억 규모의 특별신용보증과 무이자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체결됐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천구청은 대출에 따른 무이자 1년 지원 업무를 맡기로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상담과 보증심사를 담당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시행 이후 1년 동안 소상공인에게 발생하는 이자는 구청이 은행으로 직접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업체를 6개월 이상 운영했거나 업체의 대표자로서,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조건에 맞는 소상공인은 협약 이후인 이달 16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천지점에서 대출을 상담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금천구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이 발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2022년 8월부터 ‘골목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해 기관별로 분산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정보를 모아서 제공한다. 또한 전화·방문 상담과 소상공인 점포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02-2627-2371, 2372)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천지점(02-2174-434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