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적극 검토

퇴직연금감독규정, 퇴직연금 벤처펀드 투자 불가 업계 “대규모 민간 자본 유입...스타트업 도약 촉매”

2024-10-16     이재형 기자
오영주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정부가 국내 벤처 투자 시장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벤처업계는 스타트업 혁신과 이를 통한 펀드의 수익률 확대 등 일석이조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노후 자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퇴직연금사업자 대상 의견 수렴, 수요 확인 등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자금이 스타트업계로 유입되면서 벤처 생태계에 혁신적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점이 추진의 이유다. 벤처업계에서는 퇴직연금의 규모가 38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대규모 민간 자본의 유입은 잠재력 있는 국내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업계는 퇴직연금을 벤처펀드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들은 대규모 자금의 일부라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면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업계는 퇴직연금이 벤처펀드로 유입되면 투자금의 수익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벤처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연 2%대이지만 지난해 청산한 벤처펀드는 연 9%의 수익률을 보였다.

다만 퇴직연금은 비상장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9조에 따라 현재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는 불가능하다.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는 연금 근로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 지향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선 퇴직연금 사용자(기업) 자산에 관련된 규제 외에는 별도의 퇴직금 운용 규제가 없다. 영국에서는 대형 퇴직연금 사업자 9곳이 2030년까지 운용 자산의 최소 5% 이상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