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신기술 개발해도 시장 진입이 고비…행정에 막힌 스타트업

법령 기준 ‘표준산업분류’ 5년 주기로 개정…”기술 발전 속도에 뒤쳐져” 통계청, 2년 단위로 ‘특수분류’ 선정…실제 적용은 매년 1개 내외로 저조

2025-10-16     오시내 기자
스타트업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더딘 행정 속도에 가로막혀 시장 진입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이 신소재·신기술이 불명확한 표준산업분류 업종구분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준산업분류는 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기준으로, 유엔(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기반으로 통계청에서 작성·운용한다. 조세 부과, 공장 등록, 각종 사회 보험 적용 등 정책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60여개 법령에서 표준산업분류를 활용 중이다. 표준산업분류가 스타트업들의 장애물로 지목되는 이유는 개정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표준산업분류는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 제11차 개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새로운 분류가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10차 개정 이후 7년 만에 이뤄졌다. 팬데믹으로 인한 산업 변화, 디지털 경제의 확대, 탄소중립 및 친환경 산업의 성장으로 기존 분류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적시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소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계는 긴 주기의 표준산업분류 개정이 빠르게 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와 이에 따른 신산업 개척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인공지능(AI)이 다양한 산업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는 상황에서 해당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은 기존 산업분류 체계로 분류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통계청은 특수분류 개발 수요를 2년 단위로 접수하고 있지만, 실제 신설되는 특수분류는 매년 1건 내외에 불과했다. 통계청의 특수분류는 일반적인 산업분류와 달리 특정 목적에 맞게 분류된 항목들을 말한다. 특정 경제 활동이나 산업군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표준산업분류와 별도로 구성된다. 녹색산업분류, 디지털경제분류, 문화 및 창의산업 분류 등이 있다. 올해엔 전시산업분류가 특수분류로 제정됐다. 특히, 투자 유치로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들에게 표준산업분류는 성장을 가로막는 존재로 지목된다. 정부의 모태펀드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업 심사 및 투자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모태펀드 의존성이 높은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스타트업들은 투자유치를 위해 재차 신기술, 신소재임을 증명해야 한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웰니스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부가 정한 표준산업분류에서 적합한 종목을 찾지 못해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에서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산업분류에서 애매한 상황에 있다 보니 따라야 할 규정도 적합하지 않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