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업체당 5천만원 융자한도, 최대 이자 1.5%·수수료 0.8% 지원

2024-10-16     김명일 기자

매일일보 = 김명일 기자  |  전남 영광군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및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소상공인 45개소에 1천만 원의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전라남도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 대출을 신규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1.5%, 보증수수료 0.8%를 1년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받고, 영광군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 한하며, 2023년 기 신청자의 이자지원은 추가신청 없이 최초 이자 납입월로부터 최대 1년분 이자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며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해당 자금의 대출액을 확인한 신청서 작성 후 이자납입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