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원천징수·거래자료 등 제출할 금융권과도 조율 필요"
2025-10-16 이재형 기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내년 시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구축한 거래 자료 통보 시스템 등은 금투세 시행과 무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정 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정책 부처에서는 다른 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세 정의 공평성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