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5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779원’ 확정
기간제·무기계약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시설관리공단 근로자 등 적용
2024-10-17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1,436원 대비 3%(343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7.4%(1,749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 시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1,811원이다. 구는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구로구 소속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단, 국·시비 지원 사업 근로자, 위탁 사무 수행 중인 소속 근로자,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