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4명 추가 영장···승무원 전원 사법처리
2015-04-26 조민영 기자
[매일일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조타수 59살 박모(59)씨, 조기장 전모(55)씨, 조기수 김모(61)씨 등 선원 4명에 대해 추가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세월호가 침몰할 때 승객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앞서 구속된 선장 이준석 씨를 포함해 세월호에 탑승했던 선박직 직원 15명 모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박씨 등 승무원들은 선박 운항의 핵심적인 승무원들로 승객을 보호할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도 침몰 당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수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수사본부는 판단했다.수사본부는 또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만들었다.전문가팀은 세월호를 축소한 모형 배를 만들어 사고 당시 조류와 바람 등을 그대로 적용해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