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객선 증원 위한 구조변경 금지 추진 "

2014-04-26     조민영 기자
[매일일보]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앞으로 정원을 늘리기 위한  무분별한 선박구조변경을 금지 시키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6일 침몰한 세월호는 2012년 일본에서 중고선박으로 들여온 이후 탑승인원을 기존 800여명에서 900여명으로 늘리기 위해 5층을 증축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무게중심이 기존보다 위로 올라가 세월호가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평형을 회복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선박 개조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 사항에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제외한 일체의 선체 부속시설의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사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현재는 선박 본체의 길이와 너비, 깊이를 조정하거나 선박 용도를 변경할 때만 해수부 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해수부는“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선·선박 분야 전문가의 사전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