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검찰 기소독점 폐해 견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단체 , 일반국민 등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 부여해야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17 일 대구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 관할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박균택 의원은 “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 며 “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 고소인 외에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 행사 및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며 “ 재정신청 대상을 고소인에서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 재정신청 심리 과정에서 판사가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고 말했다 .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통하여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고소 사건이 아닌 고발 사건이다 . 고소인이 없기 때문에 재정신청도 불가능하다 .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은 “ 재정신청 제도를 통해 검찰 기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한다 ” 며 “ 심판 기관인 법원이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 제 3 자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정보 수집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 고 답했다 .
한편 , 박균택 의원은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의 민낯이 드러났다 ” 며 “ 공익사건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 일반국민 등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해 이와 같은 폐해를 견제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