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최초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조례 제정

민생법안 65세 이상 어르신 반색

2015-04-27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김길수기자]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5일 시의회에서 통과되어 오늘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성남시는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관내 65세이상 어르신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김용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전격 통과되었다.이번 조례안 제정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최소 수령액 2만원 기준 시 해당 어르신은 국회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72,000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총 9만 2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 앞서성남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기초연금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7월부터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46,560명에게 최대 20만원 기준으로 성남시 부담분 40%에 해당하는 8만원을 균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다.또한 성남시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시행을 고려해 올해 3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7월에 시행되지 못하면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시 부담금 212억을 제외한 108억 원은 예비비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이 불가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