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 가을성수기 임산물 채취행위 등 집중 단속

국립공원 내에서는 임산물 채취가 금지되며, 적발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샛길 출입 및 임산물 채취는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뿐만 아니라, 산불‧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져

2024-10-21     오정환 기자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철을 맞이해 오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를 가을성수기 중점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구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도토리나 버섯 등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성수기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내에서 허가 없이 야생식물을 채집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적발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중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정규탐방로가 아닌 출입금지구역(샛길이나 산림 등)을 출입하는 행위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산불이나 안전사고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김양겸 과장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채취는 물론 탐방로 외 지역 출입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단속을 하겠다”며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