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 가을성수기 임산물 채취행위 등 집중 단속
국립공원 내에서는 임산물 채취가 금지되며, 적발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샛길 출입 및 임산물 채취는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뿐만 아니라, 산불‧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져
2024-10-21 오정환 기자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철을 맞이해 오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를 가을성수기 중점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구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도토리나 버섯 등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