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 봇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2015-04-28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는 그동안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각종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받던 특정건축물을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내에 모두 양성화 한다. 용인시는 지난 1월 17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11개월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 2013. 7. 16제정)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양성화 대책 시행 이전부터 관리되던 위반건축물 중에서 양성화 대상을 선별, 적극적으로 시행한 홍보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실제로, 4월에도 양성화대상 8건이 신청되어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진행 중에 있는 등 양성화 신청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고있다.이번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 특정건축물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과 33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주거용으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 대상건축물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