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풍선효과' 차단…금융당국 2금융권 실무진 재소집

은행권 가계대출 강화로 '풍선효과' 우려 커지면서 지난 15일 이어 오는 23일 2금융권 실무진 또 소집 이 자리서 DSR 규제 방안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져

2024-10-22     성동규 기자
서울

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2금융권으로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계,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전체를 대상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11일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을 불러 점검회의를 한 후 나흘 만인 15일 2금융권을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사·협회 등 관계자를 별도로 소집,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한 지 불과 여드레 만이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에 따른 2금융권의 대출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와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각각 2000억원, 4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가 확대됐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10월 들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이미 지난달 전체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대출뿐만 아니라 개별 주택담보대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보험권 역시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8월 3개월 만에 가계대출 증가세로 전환한 보험권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나 금융당국은 '불황형 대출'로 분류되는 보험계약대출과 서민들의 급전 수단으로 통하는 카드론의 증가폭 확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 안팎에서 이번 소집을 통해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에 대해 수도권 금고별 대출 물량을 70~80% 수준으로 축소하고 보험권에는 현행 5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규제 기준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금융권 DSR 한도를 제1금융권(40%)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구체적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봐가며 그에 맞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