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복수의결권 주식 실무 설명회’ 개최…안정적 문화 정착 앞장
실무 활용 전략 및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관련 현장 의견 청취
2025-10-21 오시내 기자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현장 지원을 돕기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시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 실무 활용정보 제공과 더불어,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과 관련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는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벤처업계가 복수의결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 건의해 온 사항으로, 이를 통해 창업자의 과세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벤처기업 대표 및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해, 제도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대안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법인 DLG의 안희철 변호사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실무 적용 사례를 분석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이종우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이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도입 방향과 복수의결권 제도의 활용 방안을 소개하며, 벤처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한 벤처기업 대표는 “최근 투자 유치를 위해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알아보면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궁금증이 있었다”며 “특히 투자 유치 시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이연 신청과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궁금했는데, 이번 설명회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많은 벤처기업 창업주들이 대규모 투자 유치 시 세금 부담 없이 지분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