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총 43건 상담 처리
적정 임대로 조정・계약 갱신과 해제・권리금 회수 등 임대차 분쟁 해소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평일 오후 1시 30∼5시 30분까지 방문, 유선 상담 가능
2024-10-22 심기성 기자
매일일보 = 심기성 기자 | 마포구가 최근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상권 보호와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22일 구에 따르면 홍대 레드로드, 합정동 하늘길, 연남동 끼리끼리길 등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것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마련했다. 상담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마포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서 공인중개사가 일대일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대상은 마포구에 소재한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다. 구는 영업으로 방문이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 전화 상담 서비스까지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상담센터에서는 적정 임대료 조정, 계약 갱신과 해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권리금 회수, 원상회복 등 다양한 상가 임대차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 안내를 제공한다. 지난 7월 17일부터 운영한 상담센터는 현재까지 총 43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이 중 임대료 인상 조정 상담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갱신 및 해지 상담 8건, 권리금 회수 5건, 원상복구 4건, 일반상담 3건 순이다. 특히 임대료 10% 이상 인상을 요청받은 한 상인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해 문제를 해결했다. 해당 상인은 상담센터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 서비스가 지역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이 지역 상권의 지속적인 발전과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담센터를 통해 상가 임대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환경을 조성해 되살아난 상권의 활기를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