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년연장 필요충분조건은 국민연금개혁

연금 납부기간·수급시기 변화 맞춰 정년연장 필요

2025-10-22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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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최근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불가피해진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도 개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정년연장은 곧 납부기간 확대 및 연금수령기간 변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기 위함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18세부터 59세 사이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득 있는 국민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지난 1998년 60세에서 61세로 높아졌다. 오는 2033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의무가입기간 연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개시 시점을 맞추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추진하려면 노동자가 의무가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이자 정년연장 논의 중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측 관계자는 “정년연장에 대해선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한 뒤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노사정간 심도 있는 대화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시급한 의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방향성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측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이나 연금개혁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기에 정년연장에 앞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며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층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연장된 만큼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연장하면 최대 5년(60세부터 64세)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며 “의무가입 연령 상한은 고령 노동자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시장 내 제도변화가 없으면 고령자가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어려워지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현재 정년은 60세로 대부분이 정년까지 일하지 않고 그 전에 퇴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등 실직상태에 놓여 벌이가 줄어들기에 정년연장 등 논의를 통해 60세 이후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