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년연장은 대세···시점·방법론 '갑론을박'

퇴직 늦추고 소득 유지 VS 재고용·임금체계 개편 노사·여야간 견해차···경사노위 통한 합의점 촉각

2025-10-22     권한일 기자
고령자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국민연금 개시 연령 상향이 유력해지면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대세가 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방법 등을 놓고 노사정(勞使政) 간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인구 구조상 고령층 고용 확대가 불가피하고 수치상 60세 이상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계속 고용의 방식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간 시각차가 크다. 지난달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안'을 통해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일 것을 시사했고,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5년에 1세씩 높아져 2033년 65세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에 당장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도 시급해졌다. 관련 사안은 우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정년연장 등을 포함한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뒤 올해 안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노사 간 '고용 연장 방식'에 대한 견해는 엇갈린다. 노동계는 퇴직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정년 이후 직무와 성과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재고용 계약을 맺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계속 고용 방법론을 두고 시각차가 뚜렷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3세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내달 5일로 예정된 당내 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 첫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힘은 '계속 고용' 확대 방법으로 연공서열 대신 직무와 책임 등에 따라 임금과 근로 방식을 결정하는 '직무급제·유연근로제' 등을 통해 경영계와 노동계 간 절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국힘은 우선 정부·공공부문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한 뒤 민간 기업에는 퇴직 후 재고용을 권고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65세까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선 이번 22대 국회들어 현재까지 총 5건의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박홍배·박해철 의원이 낸 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정년을 법 개정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박정 의원은 대표 발의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는 자문 지원 및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계속 고용 방법에 관한 사회적 합의점 도출을 위해 지난 6월 말 발족한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는 정년 연장을 비롯해 정년 폐지, 재고용 등 계속 고용 방식과 이에 따르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으로, 노사정 합의안을 올 연말까지 내놓는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구조 변화로 60∼64세 고용률이 올라가고 있고, 이는 변화된 국민연금 제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고령 고용의 질을 높이는 등 정책과 전략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