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조설립방해' 이마트 前 대표이사 징역1년6월 구형
정용진 부회장은 무혐의
2015-04-28 조민영 기자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조 설립·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65)와 윤모 전 인사담당 상무(53), 부장급 직원 1명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해고된 사람들이 원래대로 복귀돼 반성하는 것 같아 보이나 객관적 물증이나 관련 진술이 없는 부분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어 "2011년부터 열린 전략회의나 전략문건 등과 간접 증거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최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영업 환경이 나빠지고 실적이 극히 부진했던 때였다"며 "경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노조에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최 전 대표 등은 2012년 10~11월 미행 등의 방식으로 노조원을 불법사찰하고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 또는 해고해 인사 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의 불법행위 가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