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인멸'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 체포(1보) 2015-04-28 김지희 기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23일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 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