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인멸’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 체포(종합)
해경·해수부에 로비 정황 포착
2014-04-28 김지희 기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지난 23일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 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이 28일 검찰에 체포됐다.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이들 3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고 전했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의지와 관련된 것인 만큼 증거인멸에 대해 엄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하며 체포시한인 30일 오전까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수사인력 38명을 투입해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해운조합 인천지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흔적이 적발된 바 있다.검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있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과 이들 직원의 집에 수사관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흔적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해경은 해운조합 본부장급 간부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되돌려받은 정황을 확인한 뒤 관련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