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2곳 중 1곳 "ESG 평가 신뢰 못해"
대한상의, 기업 108개사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 의견조사'
2024-10-24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내기업 108개사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에 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내 ESG 평가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기업의 과반이 넘는 57.1%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내 ESG평가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답한 기업도 52.4%나 달했다. 제조업 A사 ESG 평가담당자는 "현재 하나의 회사가 동일한 ESG 평가기관에서 ESG 평가를 받아도 담당자가 달라지면 ESG 평가결과도 달라지는 게 현실이다"며 "ESG 평가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ESG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ESG평가 신뢰도가 낮은 이유로 국내 ESG 평가기관이 컨설팅 업무까지 수행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했다. 'ESG 평가와 컨설팅 사업을 동시에 수행해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가'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1.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상명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가이던스는 ESG 평가기관이 컨설팅이나 자문을 하는 경우 기관 내에서 평가와 컨설팅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ESG 평가기관이 평가와 컨설팅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은 국내 ESG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ESG 평가대응 관련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기업들은 'ESG 전문성을 보유한 내부인력이 없음'(59.3%), '평가지표·기준 이해 및 해석이 어려움'(48.1%) 등의 순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국내 ESG 평가시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 강화'(31.8%)를 첫 손에 꼽았다. 이어 'ESG 평가기관 규율 강화를 통한 ESG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25.0%), 'ESG 평가기관 관련 법·제도화 도입'(21.4%)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2월 ESG 평가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EU 역내 평가기관들이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관리감독과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안에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합의한 바 있다. 영국에서도 2025년부터 ESG 평가기관을 규제하는 법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윤철민 대한상의 ESG경영팀장은 "지난해 9월 ESG 평가기관이 지켜야할 가이던스가 나왔지만 기업들은 평가사의 낮은 신뢰성과 평가 대응역량 부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EU는 ESG 평가시장을 감독당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