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인천 연수구의원, 대표발의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헌혈자 지원’을 통한 예우 강화 및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목적

2025-10-25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장 정보현(민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는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헌혈자,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규정 정비와 헌혈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31일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 관계자 및 초록봉사회 회원, 보건의료산업노조 인천․부천지역 대형병원 노동조합, 연수구 시민단체와 관심있는 구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에게 구청장의 감사 서한 및 기념품 지급 △헌혈추진협의회 설치를 통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 추진 등이다. 정보현 의원은 “2026년 송도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 개소 예정에 따라 지역 내 혈액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 및 시민들의 저조한 헌혈 참여로 조례 개정을 통해 헌혈 참여 인구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헌혈은 나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고귀한 일이므로,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로 전망되는 적극적 헌혈권장 활동이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