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해진해운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종합)

“유벙언 일가 수백억대 횡령·배임의 핵심인물”

2014-04-29     김지희 기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9일 오전 10시께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지주회사인 아이원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유 전 회장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경영 컨설팅 비용과 세월호 등 선박 및 사명에 대한 상표권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가 적정한지,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을 도왔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번주 중 김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의 소환을 시작으로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딸을 비롯해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다판다 대표 등은 이날 검찰 출석이 통보됐으나 아직 입국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재차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전했다.

아울러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천해지의 대표를 겸하는 변기춘(42) 대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황호은(63) 새무리 대표, 이순자(71) 전 한국제약 이사 등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 7인방 중 나머지 인물들도 이번주 중 소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