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정경쟁법 도입시 국내 산업계 10년간 2.7조 부담"

대선 결과 관계없이 내년 시행 예상

2024-10-28     최은서 기자
청정경쟁법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동시에 지지하고 있는 청정경쟁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는 향후 10년(2025~2034년)간 총 2조7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8일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비용 규모를 추정하고 탄소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청정경쟁법은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에 탄소세(온실가스 1톤당 55달러)를 부과하는 법으로 2025년부터 원자재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2027년 이후에는 완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이 도입될 경우 향후 10년간 총 2조7000억원의 탄소세 비용이 유발되며 적용범위에 따라 원자재와 완제품에 대해 각각 1조8000억원, 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1조1000억원), 화학제조업(6000억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민주당이 2022년 6월 최초 발의한 청정경쟁법안은 국가 간 탄소집약도 차이에 따른 생산비용 격차와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민주당 상원 셀든 화이트하우스와 하원 수잔 델베네 의원은 지난해 12월 청정경쟁법안을 재발의한 상태로 해당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모두 지지하는 법률로 평가된다. 청정경쟁법이 시행되면 미국과 원산지간의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가격을 곱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되며, 탄소가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수입업자는 동법에 따라 탄소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때 수입업자는 국내 기업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게 되며 탄소세는 국내 기업에게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탄소세는 미국과 한국의 탄소집약도 격차, 탄소가격, 적용비율을 수출중량에 곱한 값에 의해 결정된다. 수치로 예를 들면 탄소집약도 격차가 1, 탄소가격이 톤당 55달러, 적용비율 1일 때 국내 수출기업이 100톤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5500달러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탄소세는 2025년 26개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서 생산된 원자재에 최초 적용된 이후 2027년 완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경협은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속도가 주요국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으로 미국이 청정경쟁법을 시행할 경우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속도(2.4%)는 미국(4.9%), 일본(2.7%)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정경쟁법의 탄소세 산식에 활용되는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0.14)이 미국(0.11)에 비해 1.2배 뒤처지며 탄소집약도 개선속도는 2.5%포인트 하회(미국 4.9%-한국 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 도입 시 기업들의 비용 경감을 위해 '발전부문'의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집약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발전부문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국제협의체에서의 주도적 정부 역할 수행, 대미 협상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