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개시
2024-10-28 송훈희 기자
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0월 2일생~2000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10월 3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단, 신청 페이지 내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원을 제출하면 일시금(100만 원)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