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주택 거래·가격 양극화 부채질
서울과 지방 및 선호도 따른 격차 커
2024-10-28 김승현 기자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대출한도를 옥죄는 DSR 2단계 시행 등 규제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및 선호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 주택 거래·가격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매매해 지난 25일까지 신고를 마친 서울 아파트 4138건 중 9억원 이하 거래는 2184건으로 전체 52.8%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2개월(7~8월) 판매된 1만5341건 중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43%인 것과 비교할 때 10%p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대출규제에 민감한 9억원에서 15억원 사이 중고가 금액대 거래는 위축됐다. 지난 7~8월 33.7%를 기록했지만, 지난 9~10월 27.6%를 기록하며 6%p 이상 줄었다. 정부 정책 대출이 적용되는 9억원 이하 주택과 달리 해당 금액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은행 금리 인상이나 금융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와 대출규제 강화 등 시장 상황이 어지러워지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져 강남권을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내 거래는 늘고 신고가는 경신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마용성에서 30억원 이상 거래된 아파트는 총 82건이다. 신고 기한이 남아있음에도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0건) 대비 64% 증가한 수치다. 성동구 내 부촌으로 불리는 성수동에서는 성수동 서울숲힐스테이트 전용 143㎡가 지난 8월 31일 31억5000만원(14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행당동 서울숲더샵 전용 150㎡도 지난 8월 최고가 32억원(26층)에 거래됐는데 이는 직전 거래액(30억2500만원)보다 1억7500만원 비싼 가격이다. 마포구에서는 지난 8월 하중동 한강밤섬자이 전용 132㎡가 30억원(25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용산구에서는 한남동을 제외한 이촌동 등지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기록됐다. 이촌동 LG한강자이 전용 210㎡는 지난 7월 55억원에 집주인이 바뀌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대출한도를 옥죄는 규제가 심해지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간 거래 및 가격 격차가 커졌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 누적 기준 최근 두 달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13% 상승(수도권 0.74%)한 동안 지방은 0.15% 하락했다. 지방 광역시 하락폭은 0.27%로 △대구 –0.59% △부산 –0.26% △광주 –0.19% △대전 –0.11% 순이다. 가격 차이는 더 크다. KB부동산 월간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주택 평균매매가격 차이는 3억786만원까지 확대됐다. 이는 지난 1월 수도권(6억1808만원)과 지방 5대 광역시(3억2641만원) 차이(2억9167만원)보다 약 1000만원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해당 기간 수도권 주택 평균매매가격은 1509만원 올랐지만, 5대 광역시는 110만원 하락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간 가격 상승 및 신고가 차이가 벌어졌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강남권이나 마용성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노도강 지역은 그렇지 않다”며 “서민 대출을 제한하는 상태에서 이들의 주택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선호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보다 지방에서의 대출 의존도가 더 높고 금리 변화에도 민감하다”며 “대출한도가 줄고 금리가 오르면 집을 사야겠다는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연구소 측 관계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차입 여력 축소에도 매수심리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봤지만, 지방은 가뜩이나 미입주나 미분양이 많은 상태에서 대출까지 막혀 침체 분위기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