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 제2회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 개최

2014-04-29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중소기업청은 오는 30일 제2회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인천중기청은 인천지역 전통시장·소상공인분야의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한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이번 규제개선위원회는 인천시장상인연합회장 이승부 명예옴부즈만을 비롯한 전통시장·소상공인분야의 지역 명예옴부즈만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장을 포함해 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현재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는 지역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학계 등을 대표하는 명예옴부즈만 15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역 유관기관장 8명으로 구성됐다.또한 올해부터는 옴부즈만지원단 소속 전문위원을 지역별 책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위원이 건의한 과제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역규제개선위원회에 참석해 브리핑할 계획이다.제2회 규제개선위원회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분야로 전통시장 내 생닭 판매 시 포장의무 완화, 영세 자영업자 간이과세 기준 확대, 소상공인 대학창업학교의 교육비 선지급, 버스 환승 유효시간의 개선, 고물상의 인식개선을 위한 명칭변경 및 미관기준 완화 등 총 5 건이다.명예옴부즈맨은 현장에서 업계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하고, 지역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청 옴부즈맨지원단에 정책을 건의한다.최광문 인천중기청장은“몇 건의 규제를 발굴·개선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규제 하나가 풀림으로써 기업이 경영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느냐는 체감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손톱 밑 가시”같은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