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평택직할세관, 위해물품 등 밀반입 차단 위한 맞손
2024-10-29 나헌영 기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직할세관과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 제부마리나항을 통한 마약 및 총기류 등 사회적 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부마리나항을 통해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협약체결에 따라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마약류 및 안보 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테러 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불법행위를 제보하거나 적발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