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에 간첩법 개정 협조 촉구···"北 한정 간첩죄로 中 기술유출 처벌 못 해"

31일 최고위···특별감찰관 임명 거듭 압박

2024-10-31     이태훈 기자
한동훈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그리고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며 "민주당도 말로는 개정에 반대 안 한다고 한다.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간첩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며 "간첩죄 적용 대상이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첩법의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간첩을)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로 사라져 버렸다. 대공 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우리 반도체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수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최근 한국 교민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하다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된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해 중국에서 간첩 혐의 범위를 크게 늘린 개정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적용해 장기간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실효적으로 국민 보호에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게 유출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현행법으로는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간첩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졌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정부 임기) 남은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부정적 이슈들에 대해 무리하고 과도한 공세를 자발적으로 접을 가능성은 없다"며 "(야당의) 공세 방어에 힘을 쏟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 미래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은 과거 비위를 조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주로 미래의 비위를 예방하고 감사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라며 "정부·여당은 남은 2년 반 동안 많은 일을 해서 그것으로 국민들께 평가받아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